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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45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만화방에서 책을 고르는 체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책꽂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무협 소설책 2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2.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 자가 위 음식점 뒤쪽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 1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 자가 위 음식점 뒤쪽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라면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3. 22:00 경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에르 발 망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3. 08:00 경 위 제 2 항 기재 대합실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오른쪽 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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