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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9.6.선고 2012가합3034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2가합3034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창원시

대표자 시장 박완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00 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대표이사 이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 4. 5. 접수 제1839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48,072,217,000분의 8,768,996,301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유수면매립 승인 및 고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만 한다)는 1990. 7. 18. 구 의창군(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의창군은 그 후 창원군, 마산시로 차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0. 3. 12. 공포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마산시는 2010. 7. 1.자로 폐지되고 원고가 신설되었으며, 구 마산시의 권리의무는 모두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되면서 폐지) 제29조에 따라 피면허자(피승인자)를 의창군, 면허번호를 90-5호, 매립장소를 의창군 ○○면 ○○리 ***-*번 지선, 매립면적을 231,000m,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한 시행협약의 체결

(1) 원고는 1991. 5. 31. ○○토건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시공 등에 관하여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토건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한 ▲▲건설 주식회사(이하 '▲▲ 건설'이라 한다)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공을 맡기로 하여, 원고는 1994. 8. 27. ▲▲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공 등에 관하여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협약(갑 제2호증, 다만 협약서에는 당사자가 '창원군'이 아니라 '창원군수'로 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6. 3. 30. ▲▲건설에서 상호를 변경한 ▲▲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시공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 변경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2007. 6. 7. 원고와의 사이에 00면 00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 협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시행 협약'이라 한다. 다만 협약서에는 당사자가 '마산시'가 아니라 '마산시장'으로 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면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청인 원고와 사업시행자인 피고 사이에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근거 및 명칭) 본 사업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면 ○○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라 한다.

제6조(사업비 부담)

1)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이자, 기타)는 피고가 전액 부담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보상비는 전액 현금으로 부담하되 선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시기에 지정하는 은행에 피고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상환)

1) 본 사업에 투자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이자, 기타)는 원고가 매립사업 준공 후 조성된 부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지의 소유권을 매립사업 준공 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정산 종결되며 원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다.다.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 및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공사가 준공되자 2009. 9. 21. 도지사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도지사는 같은 해 11. 13.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0.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사업으로 조성된 별지 목록 기재 18필지 토지 면적 합계 210,044mi(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3. 26. 원고와의 사이에 ○○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5.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1839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0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제1조(목적) ○○면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행청인 원고와 사업 시행자인 피고 사이에 효율적인 사업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산) 본 사업의 정산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한다.

① 총사업비는 준공신청서에 제시한 48,446,600,000원으로 하고, 매립지(210,044㎡)의 감정평가 금액은 48,070,217,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족사업비 376,383,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매립지의 명의이전)

① 원고는 제2조에 의한 사업정산이 완료된 후 매립지를 피고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립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경과조치) 본 협약은 2007. 6. 7. 체결한 ○○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협약서 제27조(용 도변경시 조치사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협약서로 대체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제1조(계약의 성립)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총사업비는 준공신청서에 제시한 48,446,600,000원으로 하고, 매립지(210,044m)의 감정평가금액 48,070,217,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족사업비 376,383,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2007년 6월 7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면 ○○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협약서 제25조에 따른 면청사부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현금보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마을 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물건의 면적 등) 매매물건의 면적은 실측과 공부에 의한 18필지, 210,044m로 하며, 세부내역은 별첨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정산협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신청서에 제시된 48,446,600,000원이 공유수면매립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총사업비라고 잘못 인식하고 이를 총사업비로 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감정평가 금액 48,070,217,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이 사건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피고에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2) 감사원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시행 협약의 해석상 총사업비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이하 '구법 시행령 부칙 제3조'라 한다)에 의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 16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총사업비 중 건설이자 부분을 재산정하면 정당하게 계산된 총사업비는 39,303,220,699원이다.

(3) 이에 원고는 정당하게 계산된 총사업비와 매매대금의 차액인 8,768,996,301원(= 48,070,217,000원 - 39,303,220,699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일부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48,072,217,000분의 8,768,996,301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를 문언해석하면, 원고는 피고가 투입한 실제 총사업비의 액수와 상관없이 총사업비의 대가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준공 후 원고가 취득하는 매립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겠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매립지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상 및 매매대금 산정에 관한 동기에 대하여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를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총공사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협약 체결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정산한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시행협약 체결 당시로부터 8년 전의 구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부칙 규정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설령 원고가 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총공사비를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협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시행협약의 법적 성격

(1) 이 사건 시행협약이 체결될 당시 구 공유수면매립법(2007. 12. 27. 법률 제8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매립사업은 크게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에 민간업체 등이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시행하는 매립사업(제9조)과, ②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매립사업 (제38조)으로 대별되는바, 후자의 경우에는 매립공사를 시행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법 제26조 제1항 제1, 2, 4호)와 사업시행 면허를 받은 자가 총공사비 상당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0조 제4항)로 다시 나누어진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1990. 7. 18.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면허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매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2009. 11. 13.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행 협약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매립사업을 수행하는 시공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제7조에서 피고의 총사업비 상환을 위한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를 정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시행 협약 제7조의 해석

(1)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 제1항에서 '피고의 총사업비는 매립사업 준공 후 조성된 부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정산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으로 위 두 조항은 별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일응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된 총사업비의 액수와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피고가 지출한 총사업비를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제26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협약 제1항에서 '원고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정산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약정한 점, ②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시행자로서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총사업비의 액수에 상관없이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피고는 2009년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총사업비 원가 계산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전문연구기관인 재단법인 경제분석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용역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2개의 감정평가업자(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의 산술평균치를 당해 매립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확정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한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행 협약 제7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원시취득하는 이 사건 매립지 중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고의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 소정의 피고의 총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 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라 건설이자를 계산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면허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매립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이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이를 바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조항인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의 총사업비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시행 협약 제7조에서 피고의 총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구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행 협약 제7조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법같은 법 시행령"은 이 사건 시행 협약이 체결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공유수면매립법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시행 협약에서 총공사비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시행협약 체결 당시로부터 약 8년 전에 시행된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건설이자의 계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비로소 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에 의해 피고의 총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 구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투자한 총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총사업비에 상응하여 이전되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행협약 체결 당시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시행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체결 당시의 공유수면매립법령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투자한 총사업비를 정산하기로 약정(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행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준공된 후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이 사건 정산협약을 통해 총사업비를 48,446,600,000원으로, 이 사건 매립지 감정평가 금액을 48,070,217,000원으로 확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협약에 따라 위 감정평가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매립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위 나항에서 인정된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매매대금 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한 총사업비의 산정방식 및 절차, 산

정된 총사업비의 금액에 대해서도 인식이 동일하였으며, 총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의 내용 역시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원고가 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협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총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대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른바 동기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임지웅

판사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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