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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1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1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의는 성기와 엉덩이 등이 드러나도록 속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자용 살색 팬티스타킹만을 착용한 채 들어와 피해자의 제지에도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의는 성기와 엉덩이 등이 드러나도록 속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자용 살색 팬티스타킹만을 착용한 채 위 부동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위 C가 내보내자 위 가게 인근 노상에서 걸어다니다가 인근 네일아트 가게의 시정된 문을 잡고 흔들며 위 가게를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3. 07:0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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