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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745
음란물건전시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중구 C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여성 모델이 치마를 위로 들어올린 채 속옷 팬티 위 음부 부분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과 모조 여성성기를 대비시켜 놓은 형태의 사진, feels like her very own soft skin'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성 모델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엉덩이 부위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엎드린 상태로 성교하는 자세를 연상케 하는 모습의 사진, 모조 성기 안에 남성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의 형태를 그린 그림을 여성 모델의 상반신 사진과 겹쳐 놓은 형태의 사진, ’FANTASY, REALILY'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 모델의 나체 상반신 사진, ‘당신의 그녀와 더욱 리얼하게’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상의를 위로 올려 유방을 드러내고, 하의는 입지 않거나 내려놓아 엉덩이 부분을 노출시킨 상태의 소녀를 표현한 그림, 모조여성성기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 성교하는 자세를 연상케 하는 여성 모델의 사진 등으로 포장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 6개를 위 장소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둠으로써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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