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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7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 내 혼잡한 틈을 타 같은 버스를 타고 등교 중인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에 있는 선학역 방면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방면으로 운행 중인 D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전화통화]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내부 제보 중인 글 사진, 버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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