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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5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아래 D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여자 치마만 입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의 현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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