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7. 3. 31.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79. 12. 2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1977. 4. 7. 목봉체조기합을 받던 중 내무반장이 왼발 뒤꿈치를 가격하여 뼈가 깨지고 신경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함. 1977. 7. 20. 내무반 침상 위에 엎드려 기합을 받던 중 고참이 야전삽으로 허리를 가격하여 부상을 당함. 1977. 10.경 내무반에서 병장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0차례 가격하여 가슴에 피멍이 들고 가슴뼈에 요철이 생기는 부상을 당함.”을 이유로 ‘왼발 뒤꿈치, 허리, 가슴 상이’(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부대 내 집단기합, 얼차려, 구타로 신청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