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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108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3. 8.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후인 2014. 5. 28.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군 복무 당시 유격훈련을 받던 중 참호전투를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상이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발생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1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3. 5. 29. 유격훈련시 참호격투훈련을 하다가 상대팀에게 팔다리를 잡혀 참호 밖으로 내던져졌는데 좌측 무릎으로 착지하는 바람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하였고, 전역 이후 위와 같이 수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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