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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구단1034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0.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5. 6. 18.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의 양성 신생물(골연골종), 좌측 무릎 근육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2017. 9.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교시절 체육특기생으로 수차례 입상한 적이 있고, 부사관 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입대 후 2012. 6.경 교관양성훈련을 받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이후 2013. 12.경 실시된 혹한기 훈련을 비롯한 강도 높은 훈련과 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종양 제거 및 농양괴사 부분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육 위축 및 좌측 발목 부위 운동제한 상태에서 2015. 6. 18. 전역하게 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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