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구단5070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2. 1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원고는 서울경찰청 소속 일명 ‘B’으로 활동하면서 1987. 12. 18. 구로구청 안에 투표함을 이송하려 할 때 데모대들로부터 수없이 날아오는 짱돌에 무릎을 맞아 쓰러지고 발로 밟혀 경찰병원에 후송되었고, 1988. 5. 19. 명동 일대 수많은 데모대들로부터 짱돌로 공격당하면서 쓰러져 다리에 심한 통증으로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을 상이 발생경위로, ’좌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슬관절 외측반달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는 건강하였는데, 경찰 공무를 수행 중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당하여 이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