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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8. 31. 선고 상습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9. 17. 홍성 교도소 형집행 종료 그 외 동 종전력 30회 ( 계속 중 별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약 28146 사기) [ 범죄사실] 『2016 고단 5335』 사건

1. 2016.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사 히 맥주 세트 1개, 아사 히 맥주 5 병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91』 사건

2. 2016.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23: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접대부, 맥주 20 병, 안주 3개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23:3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K’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스 맥주 3 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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