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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6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240』 피고인은 2016. 2. 25.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463』

1. 피고인은 2016. 2. 23. 04:3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든 블루 양주 2 병,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04:20 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노래방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 병, 안주 3개 등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5』 피고인은 2016. 2. 22. 12:00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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