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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93』

1. 피고인은 2012. 2. 2. 05: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2283』

2.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파지 등을 수거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 03:4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 지배인인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킹덤' 양주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고, 70,000원 상당의 아가씨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2868』

3.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파지 등을 수거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노래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고, 30,000원 상당의 아가씨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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