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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6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9』 피고인은 2016. 10. 8. 00:3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안주, 여성도 우미 1명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2』 피고인은 2016. 10. 6. 23:0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50 세)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300,000원 상당의 윈 저 17년 산 1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03』

1. 2016. 12. 26.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01:50 경 강원 강릉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라는 유흥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 병, 안주 2개를 주문한 후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1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2. 30.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23:50 경 서울 중구 L 지하 1 층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이라는 유흥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6 병, 소주 3 병을 주문한 후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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