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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8 2015가합22820
동대표해임결의등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및 원고 D에 대한 감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 A은 2006.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703동 동대표 및 피고의 회장을 연임하였다.

원고

B는 2010.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705동 동대표를, 원고 C은 2010. 6. 1.부터 706동 동대표를, 원고 D는 2008. 6. 1.부터 706동 동대표 및 피고의 감사를, 원고 E은 2008. 6. 1.부터 711동의 동대표를 각각 연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장기연임(4년 이상) 동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2015. 6. 26.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사유 중 원고 A에 대하여 1, 2번 사유로, 원고 B, C, E에 대하여 2번 사유로, 원고 D에 대하여 2, 3번 사유로 각각 해임을 요청하였다.

1. 동대표 회장은 1,020세대의 난방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등 독단적인 업무처리를 하였음. 2. 2012. 3. 19.경 비과세품목에 해당하는 조경수 식재 구입에 대하여 부가세 858,000원을 부당하게 지불하여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침. 3. 2015년 현재 장기연임 동대표 중 1명(원고 D)이 관리실에 비품을 납품함. 라.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공고하였고, 2015. 7. 20.경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703동 120세대 중 과반수 이상인 97세대의 투표 및 그 과반수 이상인 81세대의 찬성으로, 원고 B는 705동 60세대 중 57세대의 투표 및 그 중 55세대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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