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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1922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1. 7. 동두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자치기구이다.

나. 원고에 대한 불신임투표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는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7. 22. 위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청원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서를 공고하였고, 2014. 7. 25. 원고에 대한 불신임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3)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투표 결과 56세대 중 32세대가 투표하여 찬성 30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됨에 따라 원고가 2014. 7. 26.자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가 주관하는 선거절차 전반을 관리할 뿐 동대표 해임을 상정하거나 결의할 수 없음에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고 결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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