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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6가합614
선거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1. 실시한 부천시 B아파트의 동대표, 회장 및 감사 선거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총 6개동 2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3.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1명), 감사(1명) 및 동대표(6명) 선거가 2015. 12. 11. 실시될 예정이고, 후보자 등록기간이 2015. 12. 4.부터 2015. 12. 10. 17:00까지임을 알리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다. 이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015. 12. 10. 17:00까지 각 동별로 1명씩 총 6명이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고, 원고와 C가 회장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10. 동대표 입후보자가 각 동별로 1명씩이라는 이유로 총 6명의 입후보자들 모두 무투표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마. 동대표로 선출된 6명은 2015. 12. 1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C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어 감사 1명을 선출하였다.

제3장 <대의원, 동대표 및 임원> 제13조 (대의원) ① 주민 총의에 제통달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고, 본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동 각 계단별(10호 단위)로 피선거권자 중 한 명씩 대표(대의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을 위임한다.

② 계단별 입주자 등의 5분의 4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4조 (동대표) 각 동별로 한 명씩의 동대표를 그 동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6장 제23조에 규정한 피선거권자 중에서 선출하고 그를 자동이사로 한다.

단, 1동과 4동은 동, 서로 구분하고 각 2명씩의 동대표를 선출한다.

제15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7인

5. 감사 2인 ② 임원은 규약(회칙) 제6장 제23조 피선거권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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