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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02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해산되었고,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2012. 6. 6.경 개정된 위법한 관리규약을 근거로 2012. 6. 11.경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 자격을 사칭한 D을 도와 이 사건 각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사칭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총 609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각 동별로 1명씩 모두 14명의 동대표를 정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1. 11.경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10일 전에 구성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명단 공고를 마친 경우 자동 해산되고,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제30조 제1항),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12. 4.경 동대표 선거가 완료된 후인 2010. 12. 27. 공고를 마치고 해산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1. 11.경 개정된 것, 이하 ‘현행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각종 선거관리업무, 규약의 개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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