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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106446
동대표자격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서울 송파구 C 소재 B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D은 6동 동별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1,316세대 규모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원고와 E, F, G, H, I, D, J는 모두 제15기 동대표(이하 원고를 제외한 E, F, G, H, I, D, J를 ‘계쟁 동대표들’이라 한다)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나. 제14기 동대표들의 임기가 2014.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15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가 2014. 4. 14.부터 2014. 4. 15.까지 실시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4. 16. 이 사건 선거에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4, 5, 6, 7동을 제외하고, 1동 대표로 F, 2동 대표로 G, 3동 대표로 H, 8동 대표로 J, 9동 대표로 원고, 10동 대표로 E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한다) K, L, M, N, O 5명 중 L이 2014. 4. 16., M, N가 각 2014. 4. 17., O가 2014. 4. 22. 각 사퇴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은 K 1명만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4. 4. 21.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제15기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4. 4. 26.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자신이 추천한 P을, 노인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Q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바. 송파구청은 2014. 5. 1.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사퇴한 선거관리위원 중 2명만 위촉되어 선거관리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의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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