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6. 6.경 개정된 관리규약을 근거로 2012. 6. 11.경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총 609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각 동별로 1명씩 모두 14명의 동대표를 정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1. 11.경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10일 전에 구성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명단 공고를 마친 경우 자동 해산되고,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제30조 제1항),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12. 4.경 동대표 선거가 완료된 후인 2010. 12. 27. 공고를 마치고 해산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1. 11.경 개정된 것, 이하 ‘현행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각종 선거관리업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ㆍ개표업무 등을 수행하고(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