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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인제 대학교 방면에서 동 김해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활 천 제일 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인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자회 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동 김해 IC 방면에서 인제 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21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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