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F 빌딩 앞 도로를 동국 대병원 사거리 쪽에서 위 시티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DMB를 시청하기 위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G( 여, 60)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동국 로 27에 있는 동국 대학교 일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의 사고장소인 F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각 사실 조회 회신
1. 블랙 박스 영상 시디, 사고 관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