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외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 김해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김해 중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들이 음주 단속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