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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3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성남동에 있는 성남 IC 부근 여수 고가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여수 고가 교 부근 도로를 성남 IC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토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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