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1.11 2014가단3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답 140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답 140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