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14 2020가단12600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경남 창녕군 D 답 1,51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2, 1, 7, 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D 답 1,51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들이 각 1511분의 606.5 지분을, 피고가 1511분의 298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선내 ㄴ부분 주변을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지 분 비율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2, 1, 7, 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13㎡ 는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3, 4, 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98㎡ 는 피고의 소유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현물 분할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