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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30 2016가단9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북 예천군 G 답 3,86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내지 14, 11의 각...

이유

1. 피고 B, F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① 2015. 11. 12. 피고 B로부터 경북 예천군 G 답 3,86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내지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 같은 감정도 30, 16 내지 18,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2㎡, 같은 감정도 19 내지 21, 3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6.9㎡를, ② 2016. 4. 15. 피고 F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K 답 1,7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7, 26, 28, 39, 38,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75.5㎡를 각 매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매도 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6호증의 3, 제17호증의 2,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경북 예천군 H 답 2,609.5㎡ 중 피고 C은 26/48 지분, 피고 D은 22/48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등기명의자인 사실, ②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여 2015. 11. 12. 피고 C, D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96㎡를 2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11. 13.과 2016. 4. 18. 두 차례에 걸쳐 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④ 매수부분을 정확히 측량한 결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32, 21, 22, 35, 34, 33,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95.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ㅂ 부분 중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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