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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2.16 2013가단470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B 답 559㎡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1, 12, 15, 14, 1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C 답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3. 1. 30. 경락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1, 12, 15, 1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경남 창녕군 D 답 1131㎡의 2013. 1. 31.부터 2014. 1.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월 411,600원이고, 2014. 1. 3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월 450,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1, 12, 15, 1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1. 16.부터 2014. 1. 30.까지는 월 35,664원(411,600원의 98/1131임), 2014. 1. 31.부터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일까지는 월 39,061원(450,800원의 98/1131임)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1. 16.부터 2014. 1. 30.까지도 월 39,0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의 월 임료는 35,664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9. 2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E은 2011. 9. 2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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