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31 2018가단4559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경남 고성군 C 전 4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경남 고성군 C 전 4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