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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8고단7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1: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길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지지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외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상해 부위 사진 및 범행 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CCTV 영상에 찍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공을 들여 길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에서 지지대 부분을 분리해 낸 다음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가 범행 당시 길에 있었던 파라솔의 부품이기는 하나 이를 범행 도구로 이용하게 된 것이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길거리에서 철제 막대를 휘둘러 사람을 가격한 행위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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