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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3 2018고단7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1:20 경 통영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 일하는 애들 차비 라도 좀 주지 왜 돈이 있으면서 안 주 노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 위를 내리치고, 의자를 던져 유리컵을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대리석 테이블 등 시가 합계 총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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