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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28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21 세 )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22:30 경 시흥시 E 소재 F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21 세 )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23:00 경 시흥시 H 소재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 파라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8, 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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