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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0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년 경 피해자 B(42 세 )으로부터 임금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11:5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의자를 내려놓은 뒤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52 경 위와 같은 정비소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80cm 상당의 쇠 꼬챙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냉동탑 차의 앞 유리창과 양쪽 사이드 미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수리비 230,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 앞 유리창과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장, 수리 견적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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