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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0 2017고단5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 효성이 파’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1 세) 와 F가 피고인의 친구 G에게 돈을 갚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 자의 귀 부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외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확보 및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유리 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 외이 부 열상을 입게 되어 봉합수술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8개월 동안 도주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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