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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4 2017고단10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3.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22:50 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0 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아래 부분에 맞춰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진 피고인을 피해자 F(40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안면 부를 때리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및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철제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8회 있고,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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