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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22 2019가단50319
가설재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C은 D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2016. 4. 9.자 건축자재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4. 9. C과 사이에 정읍시 E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 현장에 소요되는 철자재 등 건축자재(가설재)를 기간 2016. 4. 9.부터 2016. 6. 8.까지, 대금 합계 28,980,000원(가설재 임대료 25,480,000원 추가금 3,500,000)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자재임대차계약(이하 ‘2016. 4. 9.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6. 4. 18. 및 2016. 7. 25.자 건축자재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6. 4.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중 동바리를 기간 2016. 4. 18.부터 2016. 9. 17.까지, 대금 9,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자재임대차계약(이하 ‘2016. 4. 18.자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F이 그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중 아시바를 기간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대금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자재임대차계약(이하 ‘2016. 4. 18.자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6. 7.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중 안전발판, 단관파이프, 클램프를 기간 2016. 7. 25.부터 2016. 8. 24.까지, 대금 합계 1,476,000원(안전발판 1,170,000원 단관파이프 162,000원 클램프 14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자재임대차계약(이하 ‘2016. 7. 25.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F이 그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2016. 4. 9.자, 2016. 4. 18.자, 2016. 7.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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