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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8나8758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689,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9. 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건축공사업, 건축물 시공보수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4. 1. 6. 설립된 회사이다.

나. 건축가설재의 임대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재단법인 C은 2015년경 피고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2015. 4. 29.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2015. 9. 18.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하였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5. 10. 2. E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료는 각 자재별 임대단가, 수량, 사용일수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F은 2017. 11. 15. 원고에게 F의 E에 대한 28,044,343원의 임대료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료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같은 날 E과 피고에게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E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11.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의 F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는 2017. 10. 31. 기준 27,689,703원이고, 2017. 11. 30. 기준 31,515,2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로 이 사건 임대료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27,689,7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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