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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1 2019가단380
가설기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9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하는 건설현장에 유로폼, 단관파이프, 인코너, 써포트, 안전발판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15.부터 2016. 11. 18.까지 ‘E에 있는 F중고앞’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143,797,830원이 발생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114,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29,797,8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20.부터 2016. 5. 31.까지 ‘파주시 G’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18,451,395원이 발생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매입가액 382,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68,59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3.부터 2015. 11. 21.까지 ‘김포시 H’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3,706,450원이 발생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에서 매입가액 78,100원이 공제된 나머지 3,628,3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 피고 회사의 부사장 명함을 소지한 I은 2016. 6. 27. 원고에게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각 공사현장 및 J 현장에서 사용된 2016. 6. 27.자 기준 임대 가설재 잔액 임대료 66,494,775원을 2016. 7. 30.부터 5개월간 매월 지불하기로 한다. 금액은 일부 조정되어 네고될 수 있다. (정산요구금액 50,000,000원)”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증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51,494,775원(=29,797,830원 18,068,595원 3,628,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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