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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8 2014가합1262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42,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축자재를 임대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2013. 5.경 및 2014. 1.경 포스코 광양제철 SNG플랜트 공사(이하 ‘이 사건 플랜트 공사’라고 한다)와 SNNC니켈증강공사(이하 ‘이 사건 증강공사’라고 한다) 중 각 토목건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2013. 5. 21. 이 사건 플랜트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아사바, 안전발판 등 건축자재를 2013. 12. 3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자재 임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서 내용의 임대계약을 ‘제1차 임대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차인, C이 피고의 보증인으로 기재 및 날인되었다

(이하 위 임대계약을 ‘제1차 임대계약’이라고 한다). 라.

2014. 1. 24. 이 사건 증강공사에 관하여 제1차 임대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건축자재 임대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임대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차인, D이 공사현장 소장으로 기재 및 날인되었다

(이하 2014. 1. 24.자 임대계약서 내용의 임대계약을 ‘제2차 임대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주한 공사에 필요한 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아 원고와 이 사건 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임대료 및 파손료, 망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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