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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7가단103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3,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2. 2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ㅇ원고는 2016. 2.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위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 자재를 대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ㅇ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축자재 7,295,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ㅇ

피고들은 위 가설 자재 임대료 및 건축자재 대금으로 원고의 요구로 E회사 F에게 지급한 1,6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9,88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설 자재 임대료 및 건축자재 납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설 자재 임대료 3,400만 원과 건축자재 납품대금 7,295,000원, 합계 41,295,000원에서 피고들이 변제한 39,881,500원을 공제한 1,413,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7. 2. 2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C은 2017. 4. 18.(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E회사 F에게 지급한 1,65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돈은 피고들의 변제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설 자재 임대료나 건축자재 대금의 부가가치세를 피고들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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