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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Z’ 라는 사람으로부터 ㈜ 청호이지 캐쉬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ATM 기기( 현금 지급기 )에서 해킹된 신용카드 정보( 카드번호, 계좌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를 전달 받아 이를 국내에서 활동하는 카드 정보 수집 및 복제,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여 그들 로 하여금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 복제 및 인출 책인 공소 외 AA, 위 AA의 친구 이자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정사용 하는 인출 책인 공소 외 AB, 역시 카드 복제 및 인출 책인 공소 외 AC 와 부정하게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면서, 위 AA은 위 AB와 함께, 위 AC는 단독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위 AA, 위 AB와는 인출 총액을 피고인 70%, 위 AA, 위 AB 30% 로 분배하기로 하고, 위 AC와는 인출 총액을 피고인 60%, 위 AC 40% 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카드 정보 유통업 자로부터 신용카드 트랙 2 정보가 해킹된 신용카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위 쳇’ 메신저를 통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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