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4 2012고단28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0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할인마트’ 앞,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엔피아노래방’ 앞,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동면왕족발 식당’ 앞, 부산 동구 초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서울 구로구 애경백화점 뒷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창원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등 6곳에서 D, E와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 놓고, 피해자 F 등 불특정다수인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이에 위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각각 알아낸 다음, 그 무렵 E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카드 정보로 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G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H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J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K의 부산은행 신용카드, L의 현대신용카드, M의 롯데신용카드 등 80여 장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특수절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