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561364
현금청산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외 4필지 24,161.6㎡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602호를,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33동 301호를 각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3)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407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9. 22.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H)에서 경락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4) 원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35동 1207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6. 2. 15.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I)에서 경락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5) 원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34동 1203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7. 8.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J, K(중복)]에서 경락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경과 1) 피고 조합은 2006. 7.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06. 7. 13.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안내 및 L에 분양절차공고를 하고, 2006. 7. 13.부터 2006. 8. 11.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