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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67128
현금청산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G 외 4필지 24,161.6㎡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407호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9. 22.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H)에서 매각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원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35동 1207호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2016. 2. 15.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I)에서 매각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경과 피고는 2006. 7.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6. 7. 13.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안내 및 분양절차 공고를 하고, 2006. 7. 13.부터 2006. 8. 11.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6. 8. 12.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하여2006. 11. 1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8. 3. 8.과 2008. 7. 19.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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