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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67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1, 2차 계약금 상당액 지급청구 및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그중 1, 2차 계약금 상당액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1, 2차 계약금 상당액 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심판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K 외 4필지 24,161.6㎡에 있는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407호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었는데, 2014. 9. 22.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L)에서 경락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원고

G는 이 사건 아파트 35동 1207호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었는데, 2016. 2. 15.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M)에서 경락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경과 1) 피고는 2006. 7.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P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안내 및 분양절차 공고를 하고, P부터 2006. 8. 1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3)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

) 63평형(208.94㎡)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06. 8. 12.자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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