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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574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E 외 4필지 24,161.6㎡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3. 28.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피고 조합은 2008. 7. 19. 임시총회에서 위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총회의결을 거쳤다). 3)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35동 707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4)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35동 1104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고, 원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34동 208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7. 20.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경과 1) 피고 조합은 2006. 7.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06. 7. 13.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안내 및 F에 분양절차 공고를 하고, 2006. 7. 13.부터 2006. 8. 11.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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