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E 외 4필지 24,161.6㎡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3. 28.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피고 조합은 2008. 7. 19. 임시총회에서 위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총회의결을 거쳤다). 3)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35동 707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4)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35동 1104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고, 원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34동 208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7. 20.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경과 1) 피고 조합은 2006. 7.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06. 7. 13.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안내 및 F에 분양절차 공고를 하고, 2006. 7. 13.부터 2006. 8. 11.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