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외 4필지 지상의 A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11. 1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 지상의 B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사업명 :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지 위치 : 서울 강남구 C 일대,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7~25층 아파트 6개동 411세대, 사업구역면적 : 대지 17,535.3㎡, 도로 1,014.4㎡』로 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2006. 7.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 조합은 2014. 초순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할 아파트의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도로폭이 8m인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 진입도로로 사용될 E(피고 조합의 B아파트와 F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도로) 중 일부의 폭이 8m에 미달하였고, 8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 소유인 재건축을 위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서울 강남구 C 대 14,711.6㎡ 중 별지1 감정도(2)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을 합한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2014. 1. 22.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G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하여 주고, 원고 조합이 민원 처리비용으로 10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