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D, E, F, G, H, I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J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J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K 외 4필지 24,161.6㎡에 있는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3. 28.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피고 조합은 2008. 7. 19. 임시총회에서 위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총회의결을 거쳤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602호를,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33동 301호를 각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4)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34동 202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6. 1. 12.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원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33동 304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6. 2. 22.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원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906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9. 23.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원고
H은 35동 102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5. 8. 17.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5) 원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35동 407호를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14. 9. 22. 위 아파트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L 에서 경락됨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