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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27』 피고인은 2018. 9. 12. 02:35경 제주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 창고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욕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발로 위 E의 가슴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3경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80』 피고인은 2019. 3. 16. 02:0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8』 피고인은 2019. 3. 16. 02:0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경찰공무원인 경위 K과 경사 L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음주측정기 이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위 자치경찰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서귀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N, 순경 O이 지원한 음주측정기로 재차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K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L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위 N와 O의 몸을 각각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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