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1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3. 20. 23:4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카운터 쪽으로 들어가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진열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가 들어 있는 진열통을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라이터 약 70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2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새끼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rrow